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꿀 때, 보증금 차액에 전월세전환율을 곱해서 월세를 계산합니다.
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.
월세 = (전세보증금 – 월세보증금) × 전환율(연) ÷ 12
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 집을 보증금 3천만 원짜리 반전세로 바꾼다면, 보증금 차액은 1억 7천만 원입니다.
여기에 전환율 5.5%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세가 나옵니다.
전환율 5.5% 기준, 보증금 차액별 예상 월세
| 보증금 차액 | 예상 월세 (5.5%) | 예상 월세 (5%) | 예상 월세 (6%) |
|---|---|---|---|
| 5,000만 원 | 229,000원 | 208,000원 | 250,000원 |
| 1억 원 | 458,000원 | 417,000원 | 500,000원 |
| 1억 5천만 원 | 688,000원 | 625,000원 | 750,000원 |
| 2억 원 | 917,000원 | 833,000원 | 1,000,000원 |
| 2억 5천만 원 | 1,146,000원 | 1,042,000원 | 1,250,000원 |
| 3억 원 | 1,375,000원 | 1,250,000원 | 1,500,000원 |
전월세전환율, 왜 지역·계약마다 다를까
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법정 상한(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)이 있고, 실제 시세는 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계약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이나 주변 시세로 실제 적용 전환율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. 상한을 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나중에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이 표는 참고용 계산 예시이며, 실제 계약 조건과 지역별 시세,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